재단소개

“재단법인 포스텍동문재단”은 포스텍 동문들이 총동창회 3대 지표 가운데 세번째 지표인 『모교를 위한 기부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2021년 01월 20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포스텍 총동창회 3대 지표

포스텍 총동창회는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존립 목적으로 하며, 그 실현을 위해 다음의 세가지 지표를 수립하여 실천한다.

개인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 세계적 성과를 올림으로써 모교의 명예를 빛낸다.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상부상조하고 후배들을 잘 이끈다.
회원 모두가 모교를 위한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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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5월 23일. 앞줄 故 박태준 총동창회 명예회장님, 뒷줄 좌측부터 당시 현석진 부회장, 이석우 회장, 백성기 모교 총장님, 박재홍 부회장

동문재단 설립 취지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POSTECH)은, 제철보국의 정신으로 포스코(포항종합제철, POSCO)를 설립 때부터 이끌어 오셨던 박태준 설립 이사장님께서 김호길 초대 총장님과 함께 제철보국의 정신을 교육보국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1986년 개교한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으로, 34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포스텍의 건학이념은, 우리나라와 인류사회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소수의 영재를 모아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함과 아울러, 산·학·연 협동의 구체적인 실현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를 산업체에 전파함으로써 사회와 인류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34년 전 포스텍 설립된 시점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 대학들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로 대변되는 대학의 3대 기능 가운데 주로 교육 기능에만 치중하여, 첨단 연구를 통해 국내 산업계에 기술혁신과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으로서 포스텍의 성공은 국내 대학들의 연구 기능 확충을 촉진함은 물론 기존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KAIST) 외에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GIST),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UNIST), 디지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의 설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포스텍이 여전히 국내 최고이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설립 시점과 비교하여 지금은 서울대, 카이스트 등 여타 대학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 등이 국공립 대학으로 교육부나 과기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포스텍은 국내 연구중심대학 중 유일한 사립대학으로서 포스코 중심의 재단에 재정 지원을 의존하고 있는 한계가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또한 34년 동안 민영화, 독점체제 붕괴 등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거치며 포스텍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특히 포스텍과 같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교수, 영재 수준 학생의 유치는 물론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총동창회 3대 지표 중 세번째 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포스텍 동문들이 모교인 포스텍의 미래 재정 문제를 일정 부분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재단법인 포스텍동문재단”을 계획하게 되었고, 포스텍 동문들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2020년 12월 29일 경상북도교육청의 허가를 거쳐 2021년 01월 20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포스텍동문재단”은, 포스텍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포스텍 교원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급을 시작으로, 주무관청인 경상북도교육청의 승인 하에 포스텍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봉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APGC(포스텍동문기업협의체) 등 동문 기업가들의 1% 주식 기부운동을 비롯한 동문들의 자발적 기부와 포스텍 교수, 학부모, 지역사회 유지 등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통해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포스텍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명망 있는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모교의 명성에 걸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및 내부관리 체계를 갖출 예정이며, 포스텍이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국내 대학의 혁신모델을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재단 또한 동문 중심 재단의 선도적 발전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텍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포스텍동문재단 이사장 박상태 드림

동문재단 정관

2020.12.29 설립허가 2021.01.20 설립 2021.04.12 개정 2021.09.13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포항공과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과 교원에게 장학금 및 학술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포스텍동문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에 둔다.

4(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학술연구비 및 동 연구조성비의 지원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포항공과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교원으로 한정한다.

2장 재산 및 회계

6(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별지목록 2”와 같다.

7(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8(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9(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0(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1(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2(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3(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14(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15(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장 임 원

16(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7(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8(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9(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0(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1(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2(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23(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4(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장 이 사 회

25(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6(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7(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28(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29(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1(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5장 보 칙

32(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35(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36(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37(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38(상근 직원) 이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근 직원을 2명 두며 이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39(기부금 공개) 이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